이주노동자 죽음 내몬 돼지농장주 징역형..."이젠 산재 인정을"

    작성 : 2025-08-20 21:36:54

    【 앵커멘트 】
    이주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착취한 영암의 한 돼지농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네팔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비하면 처벌이 미약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이주노동자 故 뚤시 (지난해 10월 21일 밤)
    -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팔 이주 노동자 뚤시는 돼지농장에서 사장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지난 2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은 근로 감독과 수사로, 동료 노동자들도 뚤시와 같은 노동 착취와 괴롭힘, 체불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돼지농장 사장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는 뚤시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조창익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표
    - "가해 행위가 너무나도 참혹한 학대 행위였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네팔에 계신 가족들은 진짜 할머니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농장주와 검찰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뚤시가 산업 재해를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뚤시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쓰러졌는데, 아픈 척하지 말라는 질책 속에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 인터뷰 : 우다야 라이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 "사장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 한 거라서 이게 직장 내 분명한 산재 사건입니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뚤시가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소아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 "최종적으로 산재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이 사건이 그나마 돌아가신 뚤시와 그리고 유족분들의 어떤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 스탠딩 : 신대희
    - "이제 관건은 항소심과 업무상 재해 인정입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는 산업 재해 인정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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