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과 공직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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