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수용됐습니다.
이듬해 2차 강제수용 시설에서 탈출했지만 1985년 신분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붙잡혀 또 다시 6개월간 수용됐습니다.
A씨는 수용 당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돌가루 포대로 용변을 처리했고 배가 고파 무덤가 주변에 있는 흙덩어리를 먹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고, 탈출에 실패하면서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제복지원에 감금·수용돼 가혹행위 또는 강제노역 등 부당 대우를 받았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공권력의 개입·허가·지원·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따라 만든 인권 유린 시설입니다.
2022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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