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충북 영동의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소령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일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휴지통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 3대를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해당 교회는 부대 바깥에 위치해,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A소령은 직속상관에게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을 진행해 카메라에 영상 삭제 정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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