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택시기사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마약 투약을 의심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당시 A씨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택시를 잡아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서로 가자"면서도 수차례 행선지를 바꾸며 횡설수설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향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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