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형태로 제작된 신종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미국인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A씨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단 디에틸아마이드(LSD)' 100장이 은닉됐다는 정보를 입수, 배송 과정을 추적해 특송화물을 수령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세관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LSD 252.2장을 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SD는 대부분 종이에 흡착한 형태로 유통되는데, A씨도 우표 형태의 작은 종이에 흡착한 LSD를 비닐에 밀봉해 책 사이에 끼워 밀수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SD는 100∼250㎍만 복용해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동공 마비, 신경장애, 몸 떨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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