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4시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정신을 차리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룸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며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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