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와 달리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관련 의혹이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을 있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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