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실형 선고

    작성 : 2024-06-08 08:36:47 수정 : 2024-06-08 09:12:16
    ▲ 자료 이미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5억 4천만 원을 조직원 B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인 2억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기 위해 1천만 원 수표 25장으로 인출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 자금 세탁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고,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자신의 행위가 사기의 일부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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