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무전취식에 종업원과 행인 등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병을 깨 종업원을 위협하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 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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