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재력가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840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양아버지가 부자"라며 같은 병원에 입원한 15살 연상 여성의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가로챘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막대한 피해를 줬고, 수사 과정에 잠적했다.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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