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내국인 남성 3명과 외국인 여성 3명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살 남성 A·B씨와 32살 C씨,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국의 숙박업소와 주거지에서 각종 마약류를 섞어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필리핀 클럽에서 구입한 마약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인 2명과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카자흐스탄 여성 3명을 불러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여성들은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MDMA·대마와 투약 기구를 압수한 뒤 마약 공급책인 A씨를 상대로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의 실체를 밝히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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