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114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도 중국으로 건너가 수년간 이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정작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역 의무자인 A씨는 애초 2018년 중국으로 출국하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4년 기한 안에 귀국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에 스스로 뛰어든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 데다 피해자까지 우롱했다"며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점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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