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가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 제도를 무력화했다"면서도 "전자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73조에 따라 비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형이 확정돼도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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