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지인 민방위 빼준 공무원들 집유..징계도 면제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가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