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버릇' 하루에만 2차례 적발된 60대

    작성 : 2024-02-18 08:30:52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평창에서 강릉까지 42km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강릉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특수협박 등 벌금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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