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난 세입자..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아

    작성 : 2024-01-26 23:24:33
    ▲부산 법원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등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부부 소유 빌라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된 A씨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에 치인 B씨 부부와 아들 부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B씨 부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건물 벽면에 의해 차가 멈출 때까지 가속해 건물로 밀어붙였다"며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월세 #세입자 #차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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