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 자기 차 안에서 고양이 2마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주거지 인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내자 혐오감을 갖게 됐고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뒤 곧바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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