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 안을 불법 촬영한 설치해 학생들을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6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건물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화장실 창문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고 이를 발견한 학생이 학원장에게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이미 불법 촬영물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학원 측은 A씨를 즉각 해고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 문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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