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점주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하다 편의점주인 38살 B씨에게 폭언하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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