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법정에 섰습니다.
7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혼인한 지 3개월인 2020년 9월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가 심하게 간섭을 하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7월 15일 인천의 한 섬에서 낚시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후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A씨의 치밀했던 범행은 엇갈린 진술과 현장을 찍은 CCTV 등을 증거로 한 해양경찰의 추궁으로 결국 들통났습니다.
A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살해 정황을 확인해 A씨를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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