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과 합성하고, 지인능욕 해시태그 등을 달아 SNS에 올린 고교생이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7월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 가슴·배가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당시 A군은 지인 능욕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재판부는"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지인능욕범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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