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이른바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서 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지난 1994년 12월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살해당하자, 복수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해 직후 조직원 10명은 모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 씨를 포함한 2명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서 씨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지난해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했지만, 검찰 수사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서 씨와 함께 달아났던 공범 1명은 지명수배를 받았지만,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사고 #뉴월드호텔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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