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찰단의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 검찰도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이 '사단장은 사고 위험성에 대해 예견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다면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에서 '사단장에게 죄를 줘야 된다'라는 검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라는 부분을 말하기 위해 제보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조사기록 인계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지만 관할권이 없어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해군#해병대#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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