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살인미수를 네 번이나 저지르고도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 살인을 한 6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3월 경남 창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거녀와 평소에도 금전적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 그때마다 동거녀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동거녀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지난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 징역 15회, 벌금형 8회를 받고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시점도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선고 후에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사형 #살인 #흉악범
랭킹뉴스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