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월 당시 21살이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딸을 만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딸을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딸이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고, A씨의 딸은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 한참을 흐느껴 울었고, 여성단체들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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