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또,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생후 5일 된 아영이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고 후 아영이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인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이고 A씨는 아영이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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