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출입국사무소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음에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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