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재산 4억여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횡성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보던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3억 9,9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9,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40년을 헛살았다.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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