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기정 명예훼손' 가세연에 500만 원 배상 확정

    작성 : 2022-07-14 11:33:41 수정 : 2022-07-14 11:39:04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그 출처로 지목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광역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라 가세연은 강 전 정무수석에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세연은 지난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는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며 강 변호사 측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본인의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의 발언이 허위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강 변호사 측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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