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공문서를 위조해 7차례 휴가를 나갔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남의 한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 휴가를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하겠다는 후임병을 향해 '승인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