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관리 규정.."안전한가"

    작성 : 2022-04-08 19:31:35

    【 앵커멘트 】
    지난달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로공사 직원이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관리 기준에 교통사고 수습 규정이 허술해 또 다른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4일, 담양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36살 김 모 씨가 또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김 씨는 이곳에 세워져 있던 안전순찰차보다 앞에 선 채 신호수 역할을 하다 달려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혔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위치별 안전관리 기준엔 신호수는 비상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지점과 안전순찰차 사이에 서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안전순찰차보다 앞에 서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곡선 구간처럼 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변이구간 등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한국도로공사 광주ㆍ전남본부 관계자
    - "원래는 안전순찰차를 두고 후방에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곡선 구간이다 보니까 매뉴얼 상에 보면 (신호수) 위치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현재 조항이 오히려 2차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조건명 / 교통전문 변호사
    - "매뉴얼에 따르면, 신호수 본인의 판단으로 안전순찰차의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면서 신호업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흡한 규정으로 자신의 안전은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안전순찰원.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없도록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