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숨겨 조사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진술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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