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중계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가 요청한 TV생중계와 재판 초반 법정 촬영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종교단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은 5·18에 대한 전씨의 책임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을 생중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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