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탁금이 비싸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2명이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이 너무 비싸다며 언론 인터뷰를 해 총학생회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자격을 박탈한 총학생회 선관위를 상대로 낸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대에서는 총학생회 선거 당선자가 선거 인명부 조작이 있었다며 최종 당선 발표가 미뤄진 사건에 대해 법원에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내 당선자로 최종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