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싫었다며 주행 중인 차량 수 십대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8월 광주 유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수십 대를 향해 벽돌을 던지고 6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서 씨는 사건 1년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1주일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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