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윤석 전 의원 벌금 90만원

    작성 : 2017-01-26 16:14:56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의정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하고,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배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