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식 불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합니다.
여수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중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음식점 비위생과 불친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한 번 위반시에도 영업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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