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 치료 놓쳐 장애 발생..병원 일부 책임 인정

    작성 : 2017-01-22 16:10:42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제 때 치료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다면 병원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014년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뒤늦게 뇌경색 판정을 받아 신체 일부 마비증세를 보인 환자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은 8천4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증으로 판단한 최초 진단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입원 이후 증상을 잘 살피지 않아 26시간이 지난 뒤에야 뇌경색 판정을 해 치료 적기를 놓쳤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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