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여수수산시장에 대한 합동점검에서는 현지 시정사항만 2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연말 전국 전통시장 1,200여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친 결과, 여수수산시장은 옥상 목재 생선건조대 관리와 소방통로 확보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현지 시정조치를 통보받았고 그 외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여수수산시장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합선에 의한 과열을 미리 잡아내기란 기술적으로 어렵다면서 앞으로 소방시설을 더 자세히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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