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실종선원 구조 안한 선장 구속

    작성 : 2017-01-13 15:47:05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실종된 선원을
    구조하지 않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2월 27일
    완도군 여자도 앞 바다에서
    70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2살 김모씨가
    그물에 쓸려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뒤
    실종위치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선장 55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55km를 운항하고 난 뒤
    4시간이 지나서야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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