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실종된 선원을
구조하지 않은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2월 27일
완도군 여자도 앞 바다에서
70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2살 김모씨가
그물에 쓸려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뒤
실종위치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선장 55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55km를 운항하고 난 뒤
4시간이 지나서야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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