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16년만의 단죄

    작성 : 2017-01-11 18:39:30

    【 앵커멘트 】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에서 16년만이고, 범인을 특정하고 죄를 묻기까지도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부가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성폭행 직후 살해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몸 속 혈액과 남성의 체액이 섞이지 않은 점을 드 들어 성폭행과 살해가 동일한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전일호 / 광주지법 공보판사
    - "(혈액과 체액이 혼합되지 않았던 이유가) 살해 직전에 강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는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김 모 씨는 성관계는 했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피해자의 몸 속에 발견된 DNA가 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만에 진범이 법정에서 벌을 받게되자 유가족들은 아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 15년이 폐지된 뒤 첫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로 남게됐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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