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업자에 고리 대출해 준 60대 기소

    작성 : 2017-01-05 17:40:03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이중 분양 사기 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챙긴 60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박 모 씨에게 21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를 넘는 31억 5천여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로 64살 황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지난해 5월 광주 모 카페에서 여성 사장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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