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아파트에도 불법 떴다방 활개

    작성 : 2016-12-21 19:47:06

    【 앵커멘트 】
    전매가 불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업자들이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면 금방이라도 가격이 오를 것처럼 광고하고, 온갖 불법 행위를 동원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택지개발지구로 1년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광주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나오자 이른바 떴다방 업자가 접근합니다.

    ▶ 싱크 : 떴다방 업자
    - "저 부동산이라서 원하시는 동이 있으신가요? 지금 계약 친 상태라는 건 아시죠 일단은 제가 물건들 전부 보내드릴게요 동, 호수, 프리미엄"

    떴다방 사무실을 찾아가봤습니다.

    분양권을 사면 금방이라도 큰 시세차익을 볼 벌 것처럼 매매를 권합니다.

    ▶ 싱크 : 떴다방 업자
    - "만약에 피(fee, 웃돈)를 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두세 달 있다가 물건이 없는데 인기는 많고 그럼 천 오백에 파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엔 걸릴 위험이 없다며 안심시킵니다.

    ▶ 싱크 : 떴다방 업자
    - "매수자하고 매도자만 아무 말 안 하시면 문제 없어요 의사, 경찰 다 사요 크게 문제될 거 없구요"

    ▶ 스탠딩 : 이준호
    - "이처럼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 현장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싱크 : 동구청 관계자
    - "저희가 그냥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명함을 돌리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근거 자료가 없으면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

    지자체가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투기 세력과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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