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울산의 한 건설업체가 광양시의 주택건설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 모델하우스를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동, 호수를 지정해 청약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입주자 모집 행위까지 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6일 문을 연 광양시 중마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습니다.
아파트 모형과 실물 크기의 견본 주택을 갖춰 놓고 홍보가 한창입니다.
상담실에서는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입금하면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청약을 유도합니다.
▶ 싱크 : 모델하우스 관계자
- "20층까지거든요. 고층이 좋죠? 제일 높은 걸로 한 번 알아볼게요. 일단 백만 원 걸어 놓고 3일 안에 천 5백을 넣어야 되거든요."
'계약 분양 중'이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고,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아 홍보 중인 아파트 브랜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주택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라고 발뺌합니다.
▶ 싱크 : 건설업체 관계자
-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요. 조합원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청약 안내가 되는 것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하지 않고 청약금을 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상당수 입주 희망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모델하우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모델하우스를 운영한 건설업체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