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강력 처벌 법 근거 마련된다

    작성 : 2016-06-14 20:50:50

    【 앵커멘트 】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인터넷 극우 보수 사이트로 불리는 일간베스틉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는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앞으론 5.18을 왜곡*비하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CG1)
    개정 법률안에는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국민의당 국회의원
    -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법적인 혼란이 있어요. 그런 행위를 자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공식으로 제기했고, 정의당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 싱크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많은 국가들이 형사 처벌을 포함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 화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야 3당은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된 만큼, 새누리당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공조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 지정*제창에 대해서도 야 3당이 공조에 나서기로 해 매년 되풀이되는 해묵은 논란을 끝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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