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로 막는 입양특례법

    작성 : 2016-06-12 20:50:50

    【 앵커멘트 】
    최근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60살 송영희 씨에게는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막내 딸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 보육시설에 맡겨진 여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 인터뷰 : 송영희 / 입양모
    - "다른 데로 입양가기로 결정이 난 순간에 이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됩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분이 바로 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역시 새 부모님의 사랑 속에 여느 아이들과 다름 없이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지민 / 중학생
    - "제가 결혼해서 자식 낳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 국내 입양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입양 가족의 신원 확인과 입양 아동 보호 등을 이유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때문입니다.


    매년 70명에 이르던 광주와 전남 지역 입양아 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지고 입양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은정 /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
    - "지금 현재는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성립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많이 길어요. 부모님하고 아이가 서로 적응해야 하는데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더 많거든요."

    입양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입양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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