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전방위 로비..수출업자 징역 8년

    작성 : 2016-06-01 17:30:50

    수출보증심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1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수출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수출업자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벌금 천 920만 원*추징금 45억 2천만 원을, 정 씨에게 3억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 총경 58살 김 모 씨에게는 579만 원만 뇌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청과 세관, 세무서 등의 공직자 9명에게는 벌금에서 집행유예 형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