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직위유지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혐의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전남도교육청의 거점고 육성사업과 혁신학교 등 주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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