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적법했다"

    작성 : 2015-12-11 11:30:50

    대법원이 정부의 영산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각종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었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공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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